근로소득이 있어도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은 사업소득의 규모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가군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나군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 다군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이상 |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 있고 사업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5천만원만으로 판정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의 크기는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신고 방식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복식부기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선택권
사업소득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예외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만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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