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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이 얼마정도 되면 복식부기 대상 기준

neorc 2025. 5. 29. 14:49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3%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가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나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다군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등)

  • 7천 5백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3.3% 프리랜서의 복식부기 판정

대부분의 3.3% 프리랜서는 다군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024년에 3.3% 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합쳐서 7천 5백만원을 초과했다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들

신규 사업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 의료업, 변호사업, 건축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업종 변경 시 주의사항

  • 복식부기 의무 판정은 직전연도 영위 업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다군 업종(기준 7천 5백만원)을 영위했다면, 올해 나군 업종으로 변경해도 작년 기준인 7천 5백만원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3.3%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며,

이 경우 정식 장부 작성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